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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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갱신) 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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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5 | 작성자 | 이예지 |
작성일 | 2014-12-30 | 조회수 | 121783 |
Q : 적성검사(갱신)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A : 현행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운전면허 소지자는 갱신 기간 내에 갱신을 받아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되면 제1종 면허는 경과 기간에 따라 과태료 또는 면허취소처분이 부과되며 제2종 면허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나 기간 경과에 따른 취소처분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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