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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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면허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면허증 취득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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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4 | 작성자 | 이예지 |
작성일 | 2014-12-30 | 조회수 | 55901 |
Q : 연습면허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면허증 취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 연습면허는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발급일로 부터 1년 동안 유효하며 그 기간 내 도로주행 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습면허 유효기간까지 도로주행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하며 별도의 연습면허 유효기간을 연장하실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연습면허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취소된 후 운전면허를 취득하시기 위하여는 응시 원서를 다시 작성하여 시험에 응시하여야 하며 이 때 면제되는 과목 없이 신체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에 순차적으로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합니다. 다만 학과시험 응시 전에 이수하여야 하는 교통안전교육(1시간)은 신규 면허증 발급 전까지 유효하므로, 응시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재 이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