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자격·결격·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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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자격
면허종류 |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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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대형, 1종특수면허 | 19세이상으로 1,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인자 |
1종보통, 2종보통, 2종소형면허 | 18세 이상인 자 |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 16세 이상인 자 |
1종, 2종 장애인면허 | 장애인 운동능력측정시험 합격자, 1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종에 부합되는 합격자 |
신체검사기준 |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다음 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제1종 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 0.8 이상,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 ※ 단,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제1종 대형·특수 운전면허에 응시할 수 없으며,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쪽 눈의 시력 0.8 이상, 수직 시야 20˚, 수평 시야 120˚이상, 중심 시야 20˚내 암점 또는 반맹이 없어야 함 제 2종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함 |
색채식별 : 적,녹,황색의 색채식별가능 | |
1종 대형·특수에 한하여 청력 55 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보청기 사용 시 40 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