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기능·도로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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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시험
면허 종별 | 1종 대형 | 1종 특수 (대형견인, 소형견인, 구난차) |
1종 보통 2종 보통 |
2종 소형(125cc 초과 이륜자동차) | 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 (125cc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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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응시 준비물 |
e-운전면허 홈페이지 또는 현장 예약 접수 후 시험 당일 응시원서, 신분증(신분증 인정 범위)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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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기준 | 80점 이상 | 90점 이상 | 80점 이상 | 90점 이상 | |
수수료 | 17,000원 | 18,500원 | 7,500원 | 6,000원 | |
시험코스 ※시험장마다 시험 순서는 다를 수 있음 |
출발코스 굴절코스 곡선코스 방향전환코스 평행주차코스 기어변속코스 교통신호가있는 십자형 교차로코스 횡단보도코스 철길건널목코스 경사로코스 종료코스코스 |
대형견인차 연결·코스·분리 |
주행거리 300m 이상 운전장치 조작 차로준수·급정지 경사로 좌·우회전 직각주차 신호교차로 전진(가속구간) |
굴절코스 곡선코스 좁은길코스 연속진로전환코스 ※다륜형원동기장치자전거 굴절코스, 곡선코스만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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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견인차 굴절코스 곡선코스 방향전환코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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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난차 굴절코스 곡선코스 방향전환코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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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기준 | 상세보기 | 상세보기 | 상세보기 | 상세보기 | |
실격기준 | (1) 특별한 사유 없이 출발선에서 3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한 때 (2) 경사로코스·굴절코스·방향전환코스·기어변속코스(자동변속기장치 자동차의 경우는 제외) 및 평행주차코스를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특별한 사유 없이 교차로 내에서 30초 이상 정차한 때 (4)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단 1회라도 차로를 벗어난 때 (5) 경사로 정지구간 이행 후 30초를 초과하여 통과하지 못한 때 또는 경사로 정지구간에서 후진하여 앞범퍼가 경사로 사면을 벗어난 때 |
(1) 운전미숙으로 20초 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때 (2) 시험과제를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코스를 벗어난 때 |
(1) 점검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때 (2)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차의 바퀴 어느 하나라도 연석을 접촉한 때 (3) 시험관의 지시나 통제를 따르지 않거나 음주, 과로, 마약?대마 등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시험 진행이 어려운 때 (4) 특별한 사유 없이 출발지시 후 출발선에서 3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한 때 (5) 각 시험코스를 어느 하나라도 시도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예: 경사로에서 정지하지 않고 통과, 직각주차에서 차고에 진입해서 확인선을 접촉하지 않음, 가속코스에서 기어변속을 하지 않음) (6) 경사로 정지구간 이행 후 30초를 초과하여 통과하지 못한 때 또는 경사로 정지구간에서 후방으로 1미터 이상 밀린 때 (7) 신호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때 또는 앞범퍼가 정지선을 넘어간 때 |
(1) 운전미숙으로 20초 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때 (2) 시험과제를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코스를 벗어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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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 학과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 기능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1년경과 시 기존 원서 폐기 후 학과시험부터 신규 접수하여야 하며 이때 교통안전교육 재수강은 불필요 - 응시원서의 유효기간은 최초 응시 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되, 1·2종 보통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때는 그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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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격 후 재응시 |
기능시험 불합격자는(운전전문학원 불합격 포함) 불합격 일로부터 3일 경과 후에 재응시 가능 예) 1일(월요일)에 불합격하였을 경우, 4일(목요일)부터 재 응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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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안내 동 영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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