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면허 교환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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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면허를 일반면허로 교환발급
군 면허증을 교부받아 6월 이상의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은 현역복무 중 또는 전역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때에는 적성검사만을 거쳐 운전경력에 상응한 일반면허로 교환 ·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및 수수료
항목 | 내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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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장 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 ||
발 급 대 상 | 운전직위에 근무한사병, 부사관(하사~준위) | ||
신 청 방 법 | (전역 전) 일괄 신청시 | (전역 후) 개별 신청시 | |
부대 담당관이 교환발급 희망자의 신청서 및 구비 서류 취합 후 일괄신청 | 본인 직접 신청 | ||
구 비 서 류 | ①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②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3장(허용되는 사진규격) ③ 사회 운전면허증 ※ 분실자 :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작성 ④ 군운전경력확인서(반드시 원본 제출, 칼라인쇄본) |
① 군운전경력확인서(반드시 원본 제출, 칼라인쇄본) ② 전역증 ③ 주민등록증(사회운전면허증) ④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3장(허용되는 사진규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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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수 료 | ① 발급 수수료 : 7,500 원 ② 신체검사료(1종대형/특수면허:7,000원, 기타면허:6,000원) ※ 2년이내 군병원(군의관) 신체검사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 가능 ※1종대형 특수면허 응시자는 특수 신체검사를 위 구비서류 ①에 별도 실시 |
① 발급 수수료 : 7,500 원 ② 신체검사료(1종대형/특수면허:7,000원, 기타면허:6,000원) ※시험장 외 병원 신체검사수수료는 병원마다 상이하며, 문경,강릉,태백 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없음 ※2년이내 군 병원(군의관) 신체검사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 가능 ※1종대형,특수면허 응시자는 특수 신체검사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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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기존 면허증과 통합시 일반면허증 제출 |
군 일반차량 운전경험자의 운전면허 종별 적용기준 및 군 차량(장비)별 운전면허 종별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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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의 면제 적용대상
- 군복무 중 6월 이상 군의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험이 있는 수송(운전) 직위에 근무한 사병·부사관 또는 준사관(장교는 발급대상에서 제외)
구분 | 발급대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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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 수송운전직위(준사관 포함) : 241, 241-101, 241-102, 241-103, 241-104, 241-106, 241-109, 241-113계열 카투사 : 2812(수송), 1111(보병), 1915(화학) 이륜차량(준사관 포함) : 321계열 |
- 카투사는 미군차량 운전면허증을 먼저 육군 운전면허증으로 변경 후 군 운전경력확인서를 제출한 자에 한함 - 수송(운전)직위가 아닌 자로서 내부 사정에 따라 운전업무에 근무한 부사관은 발급대상에서 제외 |
해군 | 수송직위(준사관 포함): 32/1, 32/2. 93계열 통신차량운전병: 25계열 해군시설운전직위(준사관 포함) : 48,55,946 계열 비치매트차량 운전병 : 19계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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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 항공수송직위(준사관 포함) : 462, 463 계열 전술통신항공직위 : 307계열 기지건설장비운전직위(준사관 포함) : 551계열 항공소방직위(준사관포함) : 556 계열 화학직위(준사관 포함) : 558 계열 방공포직위(준사관 포함) : 182 계열 정비직위(준사관 포함) : 42X 계열 |
군 운전면허의 명칭
- 군 운전면허와 사회운전면허의 명칭이 상이함에서 오는 업무 불편함 최소화
기존(해군·공군) | 육군 | 해군 | 공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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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륜차량 | 2륜차량 | 2륜차량 | 2륜차량 | |
경차량 면허 | 소형차량 | 보통차량 | 2종보통 | |
중차량 면허 | 중형차량 | 보통차량 | 1종보통 | |
대형차량 | 대형차량 | 1종대형 | ||
특수면허 | 견인 | 특수(견인) | 특수(견인) | 특수(트레일러) |
레커 | 특수(구난) | 특수(구난) | 특수(레커) |
운전면허시험 신청서류에 기록되어야 하는 내용
구 분 | 전산발행 문서 | 비 전산발행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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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운전면허증 |
- 육·해·공군 모두 불필요 | - 군 운전면허증 사본 (원본대조필 : 1차 확인자 또는 업무담당 자(사병제외)의 실인) |
운전경력 확 인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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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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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운전경험에 의한 운전면허시험 응시횟수 등의 제한
- 군 운전경력자가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후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동일한 군 운전면허로 재차 운전면허 발급 신청 불가
군 운전면허증과 사회운전면허의 대응 기준
- 1개의 군 운전면허에 상응하는 1개의 일반 운전면허만 발급하며, 다수의 운전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다수의 군 운전면허를 취득하여야 함. (즉, 운전면허 발급기준은 군에서 운전한 차량 종류가 아니라 군 운전면허임.)
- * 군 대형차량 운전면허를 교부받아 군복무 중 대형차량과 특수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군 대형차량 운전면허에 상응하는 제 1종 대형면허만 발급(즉 제1종 특수면허는 발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