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서 발급 기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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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서 발급 기관 안내
2015년부터 공단에 신고한 의료기관이 신체검사서를 발급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병의원에서 별도의 신고 없이 신체검사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이 사정에 따라 신체검사를 하지 못하여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발급 가능한 곳을 파악하여 안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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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참고사항]
- 실제 신체검사서 발급 여부는 병·의원 개별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을 클릭하면 해당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시험장내 신체검사실 수수료는 1종대형/특수면허:7,000원, 기타면허:6,000원으로 동일하지만 일반 의료기관은 수수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 7년 무사고 접수는 면허시험장에서만 가능합니다.(경찰서 불가)
- 발급기관 안내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해당시험장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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