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전자채점방법에 관한 지침 제16조(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특례)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사람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4급에 해당하는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및 청각장애인(이하 ‘장애인 응시자’라 한다)을 위한 도로주행시험 노선입니다. ★ 위에 선정된 2개 노선 중 1개 노선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