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안내 포스터 1부.pdf
2013. 8. 1.부터운전면허시험 응시 및 적성검사는건강검진내역서를 신체검사로대체 할 수 있습니다.운전면허시험 응시자,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 제2종면허 소지자 중 70세 이상 운전자, 제2종 보통면허(수동) 소지자 중 7년 무사고 시 제1종 보통면허로갱신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내역을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에서 본인 동의에 의해 건강검진 정보(시력·청력)를 바로 열람·확인, 별도의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제1종 대형·특수 면허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이 병·의원에서 받은 건강검진은 건강검진내역서 원본(생년월일 기재)을 가지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건강검진내역서는 운전면허시험(적성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검진한 결과만 인정됩니다.※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검사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됩니다.※ 문의 : 1577-1120, 홈페이지(http://www.koroa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