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시험 응시 및 적성검사는 건강검진내역서를 신체검사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 응시자,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 제2종 면허 소지자 중 70세 이상 운전자, 제2종 보통면허(수동) 소지자 중 7년 무사고 시 제1종 보통면허로 갱신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적성검사를 받아야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내역을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에서 본인 동의에 의해 건강 검진 정보(시력, 청력)를 바로 열람-확인, 별도의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제1종 대형 및 특수 면허소지자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개인이 병의원에서 받은 건강검진은 건강검진내역서 원본(생년월일 기재)을 가지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강서면허시험장 관내 신체검사 지정병원 현황은 홈페이지 "시험장정보" 메뉴의 "신체검사 지정병원"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검진 내역서는 운전면허시험(적성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진한 결과만 인정됩니다.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면허발급안내" 메뉴의 "적성검사/면허갱신"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검사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됩니다.
* 문의사항: 홈페이지(www.koroad.or.kr) 또는 대표전화(157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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