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기간 : 2020. 9. 1 ~ 11. 30. (3개월)
○ 신고대상: 5대 중점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 5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① 복지분야(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시설 등) ② 산업분야(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등) ③ 일자리 창출분야(고용˙노동) ④ 농˙축˙임업분야 ⑤ 기타분야(건성교통, 교육, 문화관광, 여성가족, 환경, 해양수산 등)
○ 신고안내 : 국번 없이 110번 또는 1398번
○ 신고방법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www.acrc.go.kr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www.clean.go.kr ‣ 팩스번호 : (044) 200-7972 ‣ 우편·방문 : 국민권익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 신고처리 절차 - 신고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감독기관 등에 이첩·송부
○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최대 30억 지급 - 포상 :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익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의 증진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최대 2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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