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전한 도로교통의 중심, 배려하는 교통문화의 동반자 도로교통공단 춘천운전면허시험장입니다.
2018년 5월 1일(화)부터 아래와 같이 신체검사료가 인상되오니 시험장 내 신체검사실을 이용하시려는 민원인분들 께서는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현행 1종, 2종 보통 : 5,000원 대형, 특수 : 6,000원
변경(2018.05.01 시행) 1종, 2종 보통 : 6,000원(1,000원 인상) 대형, 특수 : 7,000원(1,000원 인상)
※신체검사료 인상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실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덧붙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및 징병신체검사(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를 받으신 경우는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에서 본인이 정보이용동의서 작성 시 별도의 건강검진결과내역서 제출 및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단,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여야 하며, 시력기준을 충족해야 함)
신체검사 기준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safedriving.or.kr/guide/rerGuide02_3View.do?menuCode=MN-PO-111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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